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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6. 10.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8.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9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2.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4.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1.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7. 21:13경 인천 부평구 C상가 가동 7호 D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물건을 구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교육상품권 3만원,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8장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방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첫머리 기재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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