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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1986.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1986.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10. 02.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2. 18. 10:3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지하철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전동차에서 내린 피해자 C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312,000원 및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2. 12. 23. 12: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1층 내에서 피해자 F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책을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툭 치면서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현금 25,000원 및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CCTV화면 첨부, 도난 임장)

1. 피해품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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