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7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3.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4.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6.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이 탈의실 옷장 열쇠를 손목에 차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코털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이어 피고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코털 가위로 피해자 손목의 옷장 열쇠 끈을 절단한 후 위 열쇠를 들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