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5.09 2012고정7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14: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945호 등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06. 9. 추석 무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제가 B씨한테 가서 직접 돈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사실 C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여서 금전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명절이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C에게 이거 B씨한테 산 거니까 돈 줘라 그리고 그 돈을 제가 갖고 B씨한테 준 거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B씨가 형사들을 통해서 저희끼리 소위 말하는 작업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 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B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2.1그램을 50만원에 샀다, 혹은 1.5그램을 80만원에 샀다는 것인데, 이렇게 터무니없게 얘기한 이유는 증인이 실제로 B로부터 사지 않았기 때문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제가 산 게 아니라 갖고 있던 거 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 9. 추석 무렵 대구 동구 D에 있는 B의 집 부근 E 식당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5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고, 200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