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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7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244호 C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검사의 ‘손님들은 위 피씨방에서 스페이스컴뱃 게임을 하고 종업원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하는 일은 환전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들 잔심부름과 게임 아이디와 비번, 로그인 방법 그리고 게임을 하는 방법 등 알려주는 일을 하였고, 포인트 카드 충전, 사이트 계좌이체 등의 일을 하였다 손님분이 사이트 거래 요청시 수수료 3%를 사이트에서 제하고』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손님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손님들이 영어를 몰라서 A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증인이 대신 입력한 것이고, 수수료를 몇 %를 제하는지 모르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증인이 손님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위 진술서에『손님들이 화를 내시길래 다른 손님들이 가실가봐 제가 그냥 한번 25만원을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작성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처음 작성한 진술서는 경찰관이 증인을 3시간 동안 단독으로 심문하고 증인에게 네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부인하면 모든 책임을 증인이 져야 한다 라고 해서 반 강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경찰관이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 인가요’ 라는 질문에'경찰관이 3%에 대해서 알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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