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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38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 상해로 불구속 기소(공소사실 요지 : 2017. 7. 9. 09:50경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은 후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전치 5주의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전치 4주의 좌측 제2번 늑골 골절상을 가함)되어 위 법원 2017고합59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B의 지인인 피고인은 B를 위해 ‘당시 피고인(B)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30.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594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싸움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끝날 때까지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볼 때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거나 손가락을 꺾는 것을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B가 C한테 폭력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거는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진정서는 피고인이 써달라고 그랬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 제가 써 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누가 써달라고 했으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해 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7. 7. 9. 09:50경 오른손으로 C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머리와 가슴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당시 상황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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