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52219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10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9. 20. 현재 C에 대하여 1,3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재산분할채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303665(본소), 2015드합39777(반소), 서울고등법원 2016르21551(본소), 2016르21568(반소), 대법원 2017므11474].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2017. 9. 20. 모친인 피고(D생)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10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25.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1849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재산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원) 적극 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6/10지분 954,000,000 2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900,000,000 3 자동차(2007년식, 체어맨) 5,000,000 4 자동차(2010년식, 현대I40) 7,500,000 5 콘도회원권 7,200,000 6 금 20돈 3,679,000 7 주택청약예금 (G은행 H) 15,000,000 8 가계적금 (G은행 I) 3,600,000 9 과목명 없는 예금 (G은행 J) 49,041,221 소계 1,945,020,221 소극 재산 1 위 ‘가’항 기재 채무 (계산의 편의상 원금만 고려) 1,313,000,000 2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채무 (G은행 증서대출 K) 640,000,000 3 저축예금(마이너스 대출) (G은행 L) 91,323,994 4 저축예금(대출) (G은행 M) 235,998,557 5 재산세 등 체납세금 합계 5,594,990 소계 2,285,917,541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340,897,320

다. 2017. 9. 20. 현재 C의 재산상태(현금 제외) 재산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원) 적극 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4/10지분 (2018. 9. 13. 지분이전등기함) 636,000,000 2 자동차(2007년식, 체어맨) 5,000,000 3 자동차(2010년식, 현대I40) 7,500,000 4 콘도회원권 7,200,000 5 저축예금 (G은행 L) 4,081 6 저축예금 (G은행 M) 483,080 7 과목명 없는 예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