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12,006,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의 개시 망 D(E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2.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A), 피고들(B, C), F, G가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보유재산 1) 부동산 서울 관악구 H 도로 63.8㎡를 보유하였다(이하 ‘H 토지’라 한다
). 2) 채권 망인은 I조합의 5개 계좌에 총 598,701,489원, J조합 안녕지점의 2개 계좌에 총 2,334,459원, K은행 경기영업점 저축예금 계좌에 229,785원, 수원권선동우체국 저축예금 계좌에 2,105,390원 등 예금 채권 603,371,123원 상당을 보유하였고, J조합의 조합원 지분(평가액 2,273,625원)을 보유하였다.
이를 모두 합친 가액은 606,103,748원이다
(위 예금채권액 및 지분평가액은 2016. 5. 22. 기준으로 조회한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도 그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자동차 2007년식 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 승용차’라 한다
)의 1/2지분을 보유하였다. 다.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생전증여 및 처분 1) 피고 B 망인은 2003. 5.경 피고 B에게, 화성시 L 임야 4무보(각 필지의 지번과 면적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M 임야 1단 1무보, N 임야 2단 2무보, O 임야 4,463㎡ 등 4필지의 토지와 P 임야 7,934㎡의 1/2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피고 B 수증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L, M 및 N의 일부(매각 대상 부분은 Q으로 분할되었다)를 2003. 11. 27. 당시 대한주택공사에 267,171,380원에 협의 매각하였다
(이 부분 토지를 이하 ‘1차 매각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B은 그 수증 부동산 중 위와 같이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하고 남은 부분 전부를 2007. 6. 5. 주식회사 R에 8,389,266,970원에 매각하였다(이 부분 토지를 이하 ‘2차 매각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