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 F은,
가. 원고 B에게 각 11,788,750원, 원고 C, A에게 각 5,894,375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3...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원고들은 I(1998. 8. 8. 사망)과 J(2017. 5. 3.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형제 사이이다.
한편 망인은 처 피고 G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D, E, F을 두고 2016. 12. 13.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망인은 서울 동대문구 K대 3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2005. 11. 1. 용도변경, 일부멸실, 대수선을 하였고, 2006. 5. 18. 일부를 증축하여 현재의 현황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변경 전후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8. 29.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B은 2/10지분,원고 C, A은 각 1/10지분,망인은 6/1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 E, F은 2017.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의 지분 중 2/10 지분씩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는 상속등기를 하였다. 라.
망인은 1976. 4.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L, M, N, O 등에서 ‘P’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 D, E,F이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과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로 P 식당의 주차장과 소매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과 피고 D, E, F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P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