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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3240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7. 12. 7. D으로부터 김해시 E빌딩 F호, G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B가 9/10지분, 피고 C이 1/1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기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H단체에 대한 채권최고액 14억 9,000만 원의 1번 근저당권, 채권자 H단체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6,200만 원의 2번 근저당권, 채권자 I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9,400만 원의 3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피담보채무를 전액 인수하고 2017. 12. 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1 내지 3번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5.부터 2020. 5.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즉시 지급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8. 5.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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