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17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6.경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딸인 B이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0185호로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2017. 7. 17. 위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B을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손자이고, D은 피고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다. 원고는 2014.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0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관계를 합유로 변경하기로 하는 소유권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합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8. 접수 제103456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이 사건 합유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의 9/10지분, 피고의 1/10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8. 접수 제103457호 및 제103458호로 각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2013. 8. 6.경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치매 진단에 기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② 원고가 위 치매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