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8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중 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2017. 9. 20. 현재 C의 재산상태(현금 제외)재산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원) 적극 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6/10 지분 954,000,000 2 이 사건 아파트 4/1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36,000,000 3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900,000,000 4 자동차(2007년식, 체어맨) 5,000,000 5 자동차(2010년식, 현대I40) 7,500,000 6 콘도회원권 7,200,000 7 금 20돈 3,679,000 8 주택청약예금 (G은행 H) 15,000,000 9 가계적금 (G은행 I) 3,600,000 10 과목명 없는 예금 (G은행 J) 49,041,221 소계 2,581,020,221 소극 재산 1 위 ‘가’항 기재 채무 (계산의 편의상 원금만 고려) 1,313,000,000 2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채무 (G은행 증서대출 K) 640,000,000 3 저축예금(마이너스 대출) (G은행 L) 91,323,994 4 저축예금(대출) (G은행 M) 235,998,557 5 재산세 등 체납세금 합계 5,594,990 소계 2,285,917,541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295,102,680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1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2017.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C의 재산상태, 원고와 C의 관계, C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