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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10144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801,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D시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주주로 하여 위 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전체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E과 이 사건 건물 7층에 소재한 F호 점포 및 그 점포 내부에 보관하는 재고상품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9. 8. 23.부터 2022. 8. 23.까지로 정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발생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9. 22. 00:38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3층에 있는 점포 200호가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 3~7층의 외벽 및 내벽, 계단실 일부에 그을림이 발생하였으며, 건물 내부에 있던 판매의류, 집기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관할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3층 매장 1번 출입구와 2번 출입구 사이 공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에도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한정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다만, 화재현장조사서에서는 3층 점포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소화가 되지 않았고, 목재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집형태로 운영되었고, 진열된 의류 및 가판대로 인하여 통로가 좁았으며, 각 점포별 수납장에 적치된 의류 및 바닥에 비닐로 쌓인 의류 묶음 등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원인이며, 외벽을 기존에 설치된 창문을 막고 복합판넬(알루미늄)로 시공하여 열연기 배출에 장애가 생기면서 재산피해가 과다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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