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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0229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6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11. 1.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1층 E동 건물(이하 ‘E동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식용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자재를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2018. 6. 1. C로부터 위 E동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F동 건물(이하 ‘F동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기계류와 집기비품 등을 보관하여 왔다.

2018. 7. 19. 03:51경 E동 건물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F동 건물로 연소 확대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E동 건물과 F동 건물이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용인소방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용인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 조사보고서 [발화지점 판정] 최초 화재가 E동 건물 쪽에서 발생하여 F동 방향으로 연소가 진행되는 CCTV 영상이 관찰되었고, E동 건물의 소실 형태 및 F동 건물 내부에 설치된 보안장비 열감지 센서 작동시간은 03:53경으로 최초 CCTV에 화염이 목격된 이후였다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E동 건물 후면 부근에서 최초 발화하여, E동 건물 전체로 확대 및 F동 건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화재로 건물 구조물이 심하게 붕괴되는 등으로 세부적인 발화지점 논단은 불가함 F E [화재원인 검토] 기계적 요인, 자연적 요인, 화학적 요인(화학적 발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바라기씨유를 다량 저장하고 있는 것이 식별되기는 하나, 저장위치 및 CCTV 영상을 검토할 때 발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가스누출, 부주의로 인한 발화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방화로 인한 발화가능성은 낮음 전기가 통전 중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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