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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나719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C과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의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E(금속 가공, 조립 및 의장)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의 제조 판매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2018. 7. 4. 17:45경 E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에어컨과 건물 내벽, 기계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11. 27. 피보험자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합계 16,203,794원의 보험금을 최종 지급하였다. 라.

화재원인 등 조사결과 발화지점 관련 에어컨 내부에서 발화하여 에어컨 상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제품이 소락하여 드릴머신 기계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화재원인 관련 화재현장과 증거물 감정의견서를 검토하면, 에어컨 외부보다는 내부가 심하게 소훼되었고 외부 전기배선에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며, 내부에 전원이 인가된 점, 내부 Main PCB 기판에 접속된 콘덴서에서 팽윤 및 파열흔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에어컨 내부 Main PCB 기판에 접속된 전해콘덴서의 내부 절연층이 파괴되면서 발열하여 발생한 화재로 추정됨 1 시흥소방서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인 2018. 7. 4. 현장감식을 한 다음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중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격자 진술 - 발생장소 옆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살펴보니 E 공장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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