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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5147646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558,91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8. 1. 준공된 양주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206.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피고 남양홍씨석벽공후(휘)수부공파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인데, 피고 A는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효소, 계면활성제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였고, D은 친구인 피고 A로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하는 형식으로 피고 A에게 월 20~25만원 정도를 주면서(피고 A의 차임은 월 70만원이다) 출입구로부터 왼쪽 부분 약 60% 정도를 점유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원단보관업에 종사하였다.

나. 2013. 7. 21. 04:20경 이 사건 건물 내부인 출입구 오른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이하 ‘이 사건 배전반’이라 한다)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의 상품 등이 훼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0. 5. 19. D과 이 사건 건물 및 상품에 대하여 각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60,000,000원,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2014. 5. 19.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해당되는 보험금으로 2013. 10. 28. 피고 종중에게 27,794,569원,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3. 12. 4. D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양주소방서장 작성의 2013. 9.경 고려해상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대한 회신에는 ‘화재원인 : 전기단락에 의한 발화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8. 19.자 화재증명원에는 ‘원인 : 전기적 요인/미확인단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화재현장조사서에는 "건물 우측 배전반 인근 배선에서 주변으로 연소 확대된 방향성 식별되고 배전함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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