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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83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 A와 울산광역시 남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에 관하여 화재로 건물, 일반가재 등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하이홈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C 등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 ‘D’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7. 5. 29. 08:30경 위 ‘D’ 동편에 설치된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및 일반가재 등이 일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을 조사한 울산남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남부경찰서의 각 조사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울산남부소방서 발화지점 : 숯불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동편 가건물(샌드위치패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로 실내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 발화원인 :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가건물 출입문은 평소 잠겨있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므로 방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장에서 물증 등은 발견치 못함. 전기적 요인의 경우, 천장 일부가 붕괴 및 전도되어 발굴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단락흔 등 화재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물증 등을 확보하지 못함. 발화지점은 고기를 굽기 위한 용도의 화기를 취급하고 있으나, 영업종료 후 10시간 이상이 흘러 숯불 또는 숯통의 불씨가 점화원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함. 이 사건 건물 옆 E병원은 고층이라 상층에서 흡연자가 담뱃불을 투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입증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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