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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74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나눔 봉사회장으로서 평소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온 사람이고, D은 대구 수성구 E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어 2015. 6. 말경 수성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 등으로부터 ‘ 오피스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성 구청에 알아봐 달라’ 는 요청을 받고, ‘ 일을 성사시키려면 회식비 정도는 챙겨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2015. 7. 8. 경 위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변호사 법위반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 특별 양형 인자] 금 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 변호 사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들 과의 친분을 앞세워 공무원의 업무에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2007년 경 변호사 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후 별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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