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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노3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L를 잘 알고 있는 B를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가 L를 상대로 소송 중이 던 서울 강남구 M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는 물론 B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B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위 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추진 비 1억 원은 B가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 90억 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 임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요구한 금원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피해자가 B와 상의한 뒤 보낸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그 중 일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이후 B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비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직접 청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원을 중간에서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인바, 이를 변호 사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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