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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09 2017고단160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13:0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E에게 ‘ 수자원 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아들 F를 수자원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업을 시키려면 경비가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 5. 경 E에게 다시 전화하여 ‘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사무관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변호사 법위반, 청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그 경위, 방법, 공기업의 직원 채용과정에 관한 사회적 신뢰 저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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