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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의 전임 부녀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3. 1. 16.부터 위 C아파트 전체 동대표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C아파트에서, ‘현 10기 회장 D씨가 2013. 1. 30. 회의를 소집하여 현 동대표 E씨를 통해 첨부와 같이 각서를 제출해 주면 9기 때 남은 동대표 회의비를 D씨 자신을 포함한 9기 동대표 등 14명에게 30만원씩 420만원을 나누어 주겠다고 각서 용지를 배부하여 일부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입금시켜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자산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나누어 먹을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입주민께 알리는 각서 사건’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매(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를 위 C아파트 각 동 1층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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