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과 D이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아파트 발전기금 문제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시점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의 전임 부녀회장인 사람이고, D은 2013. 1. 16.부터 위 C아파트 전체 동대표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C아파트에서, ‘현 10기 회장 D씨가 2013. 1. 30. 회의를 소집하여 현 동대표 E씨를 통해 첨부와 같이 각서를 제출해 주면 9기 때 남은 동대표 회의비를 D씨 자신을 포함한 9기 동대표 등 14명에게 30만원씩 420만원을 나누어 주겠다고 각서 용지를 배부하여 일부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입금시켜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자산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나누어 먹을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입주민께 알리는 각서 사건’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매(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를 위 C아파트 각 동 1층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