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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6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 C아파트 5310동 401호 주민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중앙홀에서, 주민공청회가 진행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C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업체인 E과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 40여명, 동대표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소장과 E이라는 팀과 사전에 교감이 왔다갔다했다.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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