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수십 명이 모인 주민총회 자리에서 자치회장이 횡령하였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주민들을 이간질하던 D과 E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민들을 이간질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주민안내문을 작성한 후 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