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125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12. 27.자 리스변경계약에 관한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 원고는 2002. 11. 12.부터 2008. 9. 5.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단, 2007. 3. 31.부터 2008. 9. 5.까지는 C과 공동대표이사)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의 손아랫동서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대신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응낙하여 매달 1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의 형식적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피고와 D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리스변경계약 체결 1) 피고는 2007. 1. 4. D과 사이에 리스물건 및 수량은 ‘벤츠 카고트럭 샤시 20대’, 리스기간은 1년, 리스금액(취득원가)은 21억 원, 리스료는 22억 7,850만 원, 리스이자율은 연 8.5%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B 대표이사 A’이라는 명판 및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이후 피고와 D은 2007. 12. 27.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하여 리스물건 및 수량을 ‘벤츠 카고트럭 샤시 20대, 스웝바디(Swapbody) 및 트레일러 16대’로, 리스기간은 64개월로, 리스금액(취득원가)은 46억 6,000만 원으로, 리스료는 제1회에서 제4회까지는 34,950,000원, 제5회부터 제64회까지는 85,673,270원으로, 리스이자율은 연 9.95% 등으로 각 변경하는 리스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리스변경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먼저 ‘B 대표이사 A, C’이라는 명판 및 각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다음으로 수기로 ‘A, 경기 오산 E, F’이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수기부분’이라 한다)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