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101,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2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가 아래 각 리스계약상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아래 각 리스물건을 점유, 사용하였다.
① 제1리스계약 계약번호 : D / 리스물건 : 머시닝센터 외 / 취득원가 : 157,900,000원 / 월 리스료 : 3,204,010원 / 연체이자 : 연 25% / 리스기간 : 48개월 ① 제2리스계약 계약번호 : E / 리스물건 : 터닝센터 / 취득원가 : 100,000,000원 / 월 리스료 : 1회 2,048,153원, 2회부터 2,029,140원 / 연체이자 : 연 25% / 리스기간 : 48개월
나. 피고 회사가 위 각 리스계약에 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리스료는 2013. 5. 13.을 기준으로 181,101,263원(= 제1리스계약 70,409,707원 제2리스계약 110,691,466원)에 이른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81,101,26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B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2. 적용법조
가. 피고 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