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5가합22392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3,325,822원 및 그중 648,844,603원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리스계약 및 융자약정의 체결 가)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는 다른 회사이다. (이하 ‘분할 전 회사’라고 한다

)는 1997. 4. 17. 피고 A과 사이에 리스물건은 WHOLE BODY CT 외(취득원가 1,037,550,000원 및 미화 2,205,000달러)로,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리스료는 1회 내지 12회는 매월 11,845,800원 및 미화 14,904달러, 12회 내지 60회는 28,196,500원 및 미화 53,946달러로, 리스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 연체이율은 연 19%로 각 정하여 분할 전 회사가 피고 A에게 위 물건을 리스하고 피고 A은 분할 전 회사에게 리스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계약번호 : D, 이하 ‘원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분할 전 회사는 1997. 5. 7. 피고 A과 사이에 장기운전자금 20억 원을 융자기간은 3년(거치 1년), 원금상환은 24개월 분할상환으로, 월 납입액은 1년 거치 이후 매월 96,784,000원으로, 이자율은 연 14.8%로, 연체이율은 연 19%로 각 정하여 융자약정(이하 ‘융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C은 위 원리스계약 및 융자약정으로 인한 피고 A의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변경리스계약의 체결 가) 원리스계약의 리스조건이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회사는 1997. 4. 30. 피고 A과 사이에 리스물건은 냉온수기 등(취득원가 210,744,600원)으로,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리스료는 1회 내지 12회는 매월 2,432,500원, 13회 내지 60회는 매월 5,743,100원으로, 리스보증금은 2,107,000원으로, 연체이율은 연 19%로 각 정하여 제1 변경리스계약(계약번호 : E 을 체결하였고, 다시 1997. 9. 10. 피고 A과 사이에 리스물건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