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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111483
재매입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7. B와의 사이에, 리스물건은 피고가 공급하는 레이저 가공기, 취득원가는 270,000,000원, 리스기간은 48개월, 월 리스료는 1,689,750원(1개월 ~ 3개월) 및 6,381,775원(4개월 ~ 48개월),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각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리스물건과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물건’ 및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6.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계약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료 납입 연체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입 약정(이하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15. 8. 25. 리스료 6,409,314원을 납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0.경 그때까지 연체된 리스료 원금와 연체이자 등 합계 169,265,101원을 리스금액으로 하여 피고가 소개한 이레앤엘피스 주식회사(이하 ‘이레앤엘피스’라 한다)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각하기로 하였다가 금액 절충을 거쳐 2015. 12. 30. 리스금액 155,000,000원에 이레앤엘피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 155,000,000원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미상환 리스료 등이 중도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은 이 사건 리스물건 매각대금이 중도상환금으로 정산됨에 따라 2016. 1.부터 월 847,174원의 리스료를 25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상환조건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조건에 따른 2016. 1.부터 3개월분의 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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