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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D 에스엠(SM)7 승용차(취득원가 37,305,895원)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2013. 3. 11. ~ 2016. 3. 11.)로, 월 리스료는 1,039,500원(매월 25일 납부)으로 각 정하고,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차량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1. 15.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요청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반환요청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횡령)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리스료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다액의 리스료가 미지급상태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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