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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64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만 원과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 12.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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