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64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만 원과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 12.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만 원과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 12.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