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6가단4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5. ‘1,000만 원을 이율 월 1.5%, 변제기일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써 준 사실, 2014. 7. 7. ‘2,000만 원을 이율 월 1.5%, 변제기일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8. 24.까지,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6.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18%,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