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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35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6,437원과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9. 10. 15. 2,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1. 16.로 정하여, ② 2019. 10. 17. 2,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0. 28.로 정하여, ③ 2019. 10. 25. 1,200만 원을 변제기 2019. 11. 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최소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1. 원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가 위 ②번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고, 2019. 11. 19. 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가 위 ①번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5,200만 원 중 변제되고 남은 3,100만 원과 ①번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2019. 10. 15.부터 2019. 11. 1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98,630원, ②번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2019. 10. 17.부터 2019. 11. 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43,835원과 1,900만 원에 대한 2019. 11.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2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35,342원, ③번 차용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19. 12. 23.까지 연 5%로 계산한 약정이자 98,6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밖에 원고가 ②번 차용금 잔금 1,9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2020. 1. 29.까지 연 12%로 계산한 이자 231,123원과 ③번 차용금 1,2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2020. 1. 29.까지 연 12%로 계산한 이자 145,973원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였으나,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미 원금 3,100만 원 전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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