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4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200만 원과 그중 200만 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1억 2,0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