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4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200만 원과 그중 200만 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1억 2,0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200만 원과 그중 200만 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1억 2,000만 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