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7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공기압축기(compressor) 대여업자이고, 피고는 오거크레인{auger crane. 오거는 크레인에 부착하여 흙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로 여러 가지 형상을 한 비트, 즉 굴삭용 날을 오거에 부착ㆍ회전시켜 흙 속에 압입(押入)한 다음 파낸 흙을 지상으로 끌어올린다} 대여업자인 사실(원ㆍ피고 각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② 오거크레인을 이용하여 암반에 천공ㆍ굴착 작업을 할 경우, 흙 등을 털어내기 위해 공기압축기의 사용이 필수적인 사실, ③ 원ㆍ피고는 소외 C의 소개ㆍ주선으로 각자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2017. 4. 3.경부터 2017. 4. 9.경까지 6일간 소외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서울 F 소재 오피스텔 건축 공사현장에서 H빔 설치를 위한 암반 굴착 작업을 함께 한 사실, ④ 위 암반 굴착 작업 이후 피고는 위 D로부터 오거크레인 작업비 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피고는 그 금액이 자신이 일한 대가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기압축기 작업비를 요구하였으나(원고가 D에 공기압축기 작업비를 직접 요구하였던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공기압축기를 동원하여 암반 굴착 작업을 피고와 함께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작업비(또는 장비대여료) 합계 300만 원(1일 50만 원 × 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암반 굴착 작업을 하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