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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7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약칭)의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제5공구’(이하 ‘상주-영덕 5공구’로 약칭)의 E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공사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로 약칭)는 2010. 7. 30.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상주-영덕 5공구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1. 3. 31. 롯데건설과 사이에 터널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상주-영덕 5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굴 길이 각 2,663m(상주방향) 및 2,563m(안동방행) 등 2개 터널로 구성된 안평 1터널을 시공하면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약 1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된 반면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 터널이나 암반 절취 등의 시공에 있어서 암반에 천공하고 그 속에 타입함으로써 정착시키는 구조의 너트조임 등으로서 표면암석의 붕락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이에 사용하는볼트(광물자원용어사전, 2010. 12. 한국광물자원공사), 락볼트는 터널 지반에 대한 보강자재 중 하나로, 터널 굴착과정에서 암반에 삽입하여 터널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자재 의 자재 반입, 시공 여부 등을 한국도로공사 현장감독 등이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속한 공사 진행과 아울러 공사현장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수량에 비해 락볼트를 부족하게 시공하고도 마치 설계수량대로 락볼트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위 롯데건설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기성금을 허위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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