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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17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캐터필라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드릴메이커(이하 ‘드릴메이커’라 한다) 소유의 A 공기압축기(이하 ‘이 사건 공기압축기’라 한다)에 대하여 중장비안전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삼성화재는 B와 C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대하여 대물배상 한도 1억 원의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B와 이 사건 기중기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사고당 1억 원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영업배상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코텍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임차하여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였고, 시재건설 주식회사는 B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와 그 운전자를 함께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

마. 위 각 보험들의 보험기간 중인 2014. 8. 28. 14:00경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는 이 사건 기중기 상부를 회전시키다가 이 사건 기중기 옆에 있던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기압축기 소유자인 드릴메이커에게 2015. 3. 19. 보험금 16,436,1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기압축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기중기 상부를 회전시킨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 소유자 및 운전자는 피해자인 이 사건 공기압축기 소유자 등(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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