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부터 2010. 11. 30.까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의 ‘고속국도 Q 건설공사 제5공구’(이하 ‘Q 5공구‘라고 한다)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공사의 시공사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는 2009. 1. 22.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위 Q 5공구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P은 2009. 8. 25. R과 사이에 터널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P 공무팀장 S, 공사팀장 T 등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Q 5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U을 시공하던 중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 터널이나 암반 절취 등의 시공에 있어서 암반에 천공하고 그 속에 타입함으로써 정착시키는 구조로 너트조임 등으로서 표면암석의 붕락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이에 사용하는 볼트(광물자원용어사전, 2010. 12. 한국광물자원공사), 락볼트는 터널 지반에 대한 보강자재 중 하나로서 터널 굴착과정에서 암반에 삽입하여 터널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자재이다.
의 자재 반입, 시공 여부 등을 한국도로공사 현장감독 등이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설계수량에 비해 락볼트를 부족하게 시공하고도 마치 설계수량대로 락볼트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R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기성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S, T 등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2010. 2.경 강원도 양양군 V에 있는 P의 Q 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락볼트를 설계수량에 비해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수량대로 락볼트 1,496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