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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71] 피고인은 2016. 9. 22. 07:00 경 경기 평택시 서 탄면 금 암리에 있는 금 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509] 피고인은 2016. 11. 5. 16:50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현대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로 289번 길 2에 있는 오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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