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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 피고인은 2017. 1. 7.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서 구청 앞에서 같은 구 초장동에 있는 부림 카 정비 앞까지 약 1km 거리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392] 피고인은 2017. 3. 13. 16:25 경 부산 중구 대청로 121-1에 있는 코모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청로 63에 있는 천사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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