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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5. 21:45 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이 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 교 하부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6. 21:45 경 울산 북구 명촌동 704-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17:16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 남 리에 있는 덕 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95] 피고인은 2015. 11. 3. 16:1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명촌동 소재 명 촌 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701호 증거기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2016 고단 701호 증거기록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호,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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