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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6 2016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8.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세교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영 청 솔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 농협 중앙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 버스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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