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1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13. 00:10 경 경기도 평택시 송 탄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탄로 379 지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20:00 경 경기도 평택시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 역로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8. 23:18 경 경기도 평택시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 현로 51 서 정리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863]
1. 피고인은 2016. 7. 26. 21:00 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록수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02:10 경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안산 천서로 1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 광장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