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59』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건물 141호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8. 30. 17:00 경까지 위 D 주점에서 ‘E’ 이라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과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맹점정보 현황 영수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익 은폐나 조세 포탈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7679』 피고인은 2011. 10.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 일식 주점을 피해자 G과 동업하던 중 2012. 4. 25. 경 피고인의 요구로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