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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8.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 내 구들장삼겹살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7단지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8년 이후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2008년과 2011년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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