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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 01:15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리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운서동에 있는 주공7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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