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30 2015고단2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09.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10:2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신선알로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