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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3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 서재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행전력 중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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