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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0:46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삼숭동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 청미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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