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8.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마석역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02-1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