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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4534
수목수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4,711㎡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를 D로부터 임차하여 2012년 2월 무렵 피고에게 전대하였는데, 피고는 전대차목적에 반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에 원고가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목의 수거와 인도 등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4. 7. 30.까지 위 토지 지상의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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